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이란?
대출이나, 사업, 보증 등과 같은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수 없어서 채무자의 모든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서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이며,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것이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수도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주목적이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을 받기 위한것인데요, 그렇다면 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이란?
개인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신청이 가능한 사람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사람
2. 채무원금이 1,500만원이 넘는사람
3. 현재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사람
4.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사람
5. 명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빚에서 해방될수 있으며, 은행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뿐 아니라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을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은 우선 필요한서류를 작성,준비를 한후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면책결정까지 6개월가량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
파산신청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이사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자+3통),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인감도정은 필수서류이고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필요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는것이지만 빚때문에 도망다닌다고 모든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재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면책, 개인회생등 생소하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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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웃을수 있는날이 올꺼에요. 힘내세요 ^ㅡ^



Posted by 블로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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