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금연 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 길거리에서 이제 더이상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달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지금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르면 내렬 2월정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될예정이라고 하네요.




간접흡연이 많이 해롭기에 이렇게 금연구역을 설정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흡연자들로서는 담배를 필곳이 없어지네요. 담배를 팔지 말던지 아니면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던지 해야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도 비흡연자여서 당연히 길거리에서 담배 못피게 하면 좋기야 하지만 담배 피는사람들에게는 너무 혹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우선 한번에 금역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못피게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말이죠. ㅎㅎ
담배피면서 다니는사람 뒤에 따라가면 짜증이 팍~ 나잖아요.

여론조사시 80%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저역시도 찬성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블로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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